어획량 측정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2.16
어획량 측정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2.16 

어획량 허위 보고 등 연말까지 집중단속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서해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1차 특별단속결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8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어획 강도가 높은 저인망어선으로 연말 어획 할당량 소진을 막기 위해 우리 EEZ수역 외측에서 잡은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 EEZ수역에 입역할 당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확대, 우리 정부에 보고하고 실제로 우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어획 할당량 소진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연말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불법으로 빼돌리기 위한 지능적인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연말까지 가용 지도선을 총동원해 관계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1척을 나포해 담보금 29억원을 징수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선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2.16
나포된 중국어선 선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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