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세제·대출·청약 규제 등 망라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면제

종부세, 최대 0.8%p 더 낸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상한제 ‘과천·하남·광명’ 추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서울 대부분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 등도 편입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세제, 대출, 청약 등 모든 대책이 망라된 데다 기습적으로 발표가 돼 시장에 상당한 파급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된다. 주택가격에 따라 종부세는 0.1%~0.3%p가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보유자는 0.2~0.8%p가 오른다.

세부담 상한도 높아졌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세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높였다. 기존 3주택자 이상과 같은 수준이다. 공기가격 현실화율 제고에도 나선다.

내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의 경우 70%, 15∼30억원의 경우 75%, 30억 이상의 경우 80% 수준까지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보유기간(최대 40%)과 거주기간(최대 40%)을 합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허용기한도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를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령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0~65세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10%의 종부세 공제를 받고 있지만 이를 20%로 높이기로 했다. 65~70세, 70세 이상 세대도 각각 10%씩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출 관리가 강화된다. 이 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대출과 관련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14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9억원까지는 40%, 나머지 5억원에는 20%가 적용돼 총 4억 6천만원이 대출되는 것이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금융사별이 아닌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주담대 규제 중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낮춰지고,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1.25배에서 1.5배로 높아진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정부는 또 지난 11월6일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청약제도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이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 당첨시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주택을 구입할때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집을 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등록 임대주택 혜택도 축소돼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받는 주택이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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