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처리해야할 법안들이 산적해있으면서도 제 할일을 못한다는 비판에 만들어진 소위 ‘일하는 국회법’이 지난 7월부터 발효된 상태지만 일하는 국회상은 찾아볼 수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불편을 덜어줄 궁리는 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위해 싸움질하니 국회 를 대하는 국민들은 피곤하기만 하다. 여야 갈등 속에서 법정기한을 넘겨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법안을 놓고 여야는 온갖 꼼수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으니, 국회가 날이 갈수록 가관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6일간의 ‘쪼개기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해 현재 1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짧은 회기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인바, 거대 양당이 임시국회 개회나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인 것이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기화로 민주당이 요구한 1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은 “통상적인 회기 30일간 진행해야 한다”며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기습적으로 제출한 것이다.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놓고 여야가 논란중이고, 국회 관계자는 “회기 결정 문제는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회기 문제나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적용 여부는 국회법에 명백히 명시돼야함에도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입법불비(立法不備)에 따른 말들이 많다. 

임시국회 회기 기준이 되는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제2항제1호에서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 집회’ 규정이 있고, 동항 제2호에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12월 임시회의에 대한 내용과 회기 규정이 없으니 민주당은 회기 6일간의 ‘쪼개기’ 임시국회를 요구했고, 한국당에서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통상 30일 회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이 제정된 후 7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야가 기득권에 묻혀 당리당략을 일삼았지 국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내용인 임시국회 회기에서 쪼개기가 합법인지, 관례인지조차 불분명하다. 또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까지 등장하고 있는 등 전법도 신출기묘하다. 의정 단상에서 국민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당리당략을 위해 혈안이 돼 국민은 뒷전인 지금의 국회상에 대해 과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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