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법원 재판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이례적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사회에서 법원 재판부가 고발당하는 경우는 자주 볼 수 없는 사례인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정경심 사건’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조치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했을 뿐”이라는 이례적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정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쓴 공소(범죄 혐의) 사실과 11월 추가 기소하면서 기록한 공소 사실의 핵심이 동일하다는 취지에서 5가지 항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내용인즉 정씨와 표창장을 함께 위조한 사람을 ‘성명불상자’에서 ‘정씨 딸’로, 표창장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위조 장소는 정씨의 동양대 연구실이 아닌 집으로, 위조 방법은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에서 ‘정씨 아들의 상장을 캡처한 뒤 워드 문서에 삽입해 동양대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는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것인바, 일각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 우려가 크다. 정경심 사건을 맡은 재판장의 과거 판결에서 이념적 편향까지 내세우면서 “재판부가 검찰 기소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흠집내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법세련’에서는 이 사건 재판부가 처음부터 무죄 결론을 내리고 공소장 변경 불허했다며 재판부를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경심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다. 재판부가 정씨의 범죄 혐의에 관해 제대로 따져 적법하게 판결하려면 검찰의 추가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의 공소가 받아 들여져야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단체, 학자 등의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귀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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