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 오더 있었다고 들었다”

檢,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경찰이 진행했던 수사 전반에 대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찾은 김 전 시장은 “황운하 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울산이 부임하고 몇 달 안 지나 김기현을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계속 들렸다”면서 “청와대 오더(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자신의 주변 비리 의혹들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문건과 관련해 “첩보가 자연적으로 접수됐다면 하나하나 그대로 넘겨야지 리스트를 왜 만드느냐”면서 “당사자가 모두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누군가 일부러 취합하지 않고는 ‘리스트’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매우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 사건”이라며 “책임자가 누군지, 배후의 몸통은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경찰의 수사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2017년 10~12월께 청와대 첩보를 전달받은 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8년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 김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전 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경찰은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됐다.

최근 이 첩보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10월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행정관은 관련 제보를 요약·정리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12일 수사과장을 지낸 총경을 불러 당시 수사 과정 전반을 물었다. 이 총경은 지난해 1월 백 전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관이 울산에 내려가 만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또한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수사팀 교체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또 다른 총경을 비롯해 직접 수사를 진행한 실무진 7∼8명도 다음 주중까지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