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제공:신창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제공: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앞으로 기업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 공개를 거부할 수 없어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화학물질·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현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 작업환경보고서 등의 공개청구 소송에서 사측은 정보공개 거부 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를 내세우고 있다.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산업기술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비밀이라도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두 법률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의 공개는 기업이 거부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삼성전자가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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