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출처: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서울행정법원. (출처: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과장 정보로 품위 손상’

의사자격 10일 정지 징계

반발한 의사 소송 제기

법원 “일반인 혼동 인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의사가 방송에서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기에 대해 과장된 정보를 말했다며 자격정지를 당하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내과전문의 A교수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교수는 일정한 간격으로 적은 양의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인슐린펌프(인공췌장기)’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기 홍보를 위해 여러 방송에 출연한 A교수는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을 하게 되면, 췌장 기능을 회복하니 완치가 돼 완전히 낫게 되는 치료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먹는 약으로 당뇨를 치료하면 좋지 않다”고도 언급해 자신의 기기를 띄웠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A교수가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보건복지부에 그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치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해당 방송사에도 징계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3월 22일 A교수가 과장광고로 의료인의 품의를 손상시켰다며 의사면허자격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교수는 국내외 논문과 교과서 등에 나온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반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교슈는 방송에서 다른 당뇨병 치료법의 단점만 언급하고, 인슐린 펌프 치료법의 장점만 강조했다”며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으로 대부분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부풀려진 내용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에게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이 효과적이라는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며 “해당 사실에 대한 당뇨병학회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볼 때 보건복지부 처분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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