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출처: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출처: 연합뉴스)

부산 부시장 시절도 수수 반복

“오피스텔 얻어 달라” 요구

2억 5000만원 빌려 아파트 구매

‘손해본다’ 불평해 일부 빚 면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 지난해 부시장으로 ‘영전’한 뒤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1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은 전날 유 전 부시장의 공소장을 검찰로부터 제출받았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점은 유 전 부시장이 취임한 지 두 달이 후였다.

요청을 받은 A씨는 114만원대 한우 세트 3개를 구매해 유 전 부시장 지인들에 전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같은해 11월에도 A씨에게 자신의 책 100권을 산 뒤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행위로 약 19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오랜 기간 다양한 형태로 금품을 받고 이득을 취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9월 금융투자업을 하는 B씨에게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강남구 모 오피스텔을 임차기간 1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80만원에 계약해 유 전 부시장에 제공했다. 이 같은 일은 모두 며칠 만에 완료됐다. 임대 기간 관리비 1300만원 역시 B씨 몫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 6월과 12월 B씨에게 유 전 부시장 아내와 아들의 항공권 구매대금을 결제하게 했다. B씨는 같은 해 8월엔 80만원 상당의 골프 드라이버 1개, 우드 1개를 유 전 부시장에게 사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동생에 대한 취업청탁도 서슴없이 했다. B씨는 채용 계획이 없었음에도 같은 해 2월 유 전 부시장 동생을 회사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발탁했다. 동생이 2년 8개월간 임금으로 받은 돈은 1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호의를 유 전 부시장은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2017년 10월쯤 ‘제2회 금융의 날 기념 금융발전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을 B씨가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금융업체가 받을 제재를 감경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은 그 값을 톡톡히 치른 셈이다.

시간을 거슬러 2010년 초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계 종사자 C씨에게는 직접 돈을 빌렸다. 해외 파견 근무 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는 자신의 장인 명의로 2억 5000만원가량을 무이자로 빌려 사용했다.

1년 반 동안 2차례 걸쳐 돈을 상환하던 유 전 부시장은 2011년 10월 1000만원을 갚으면서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며 C씨에게 불평했다. 갚은 금액과 같은 1000만원의 상환액이 남은 시점이었다. 다음 달에도 같은 불평을 반복하자 C씨는 “내가 추천해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본다면 남은 1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채무를 면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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