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비급여 진료비, 국민 알 권리”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13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발령해 곧바로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분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만 공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맡겨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꾸준히 확대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2017년에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 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4월부터는 기존 107개 비급여항목에 간이 말라리아 항원검사과 난임 치료 시술, 도수치료 등이 더해져 207개 비급여항목으로 공개 범위가 넓어졌다.

또 올해 4월부터는 비급여항목 공개대상에 ▲예방 접종료 ▲초음파 ▲MRI 등이 추가돼 340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