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피자배달원이 배달경쟁에 내몰려 잇따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5일 “청소년 알바보호법을 2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명 ‘알바보호법(근로기준법)’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온 청소년에 대한 법적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소근로자 사업장 감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사업장 1545곳 중 1300곳(84.1%)이 위반 사업장으로 나왔다. 위반 사유로는 최저임금 미달 및 고지의무 위반이 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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