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12.13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12.13

전통문화 지원 조례 지역서 최초 제정돼... 전통문화 육성·지원 기본 계획 2년마다 수립 등 제도적 토대 마련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일 진행된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전통문화의 정의 ▲시장의 책무 ▲조례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전통문화’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유형·무형 예술 및 생활양식으로 정의했으며, 아울러 시가 전통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안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앞서 이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도 5일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이 지역 전통문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유산들이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며 “안산의 유무형의 예술과 생활양식을 적절하게 육성한다면 전국에 내로라하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