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유상봉(65, 구속기소) 씨로부터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의 대가로 18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보강수사를 통해 2009년 5월 1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 검찰이 유 씨의 비리를 캐자 그에게 4000만 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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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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