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인사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유상봉(65, 구속기소) 씨로부터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의 대가로 18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보강수사를 통해 2009년 5월 1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 검찰이 유 씨의 비리를 캐자 그에게 4000만 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해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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