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키코 피해기업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3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발표했다.

피해기업 중 102억원의 손실을 입은 A기업에 대한 배상비율은 41%, 32억원 손실을 본 B기업은 20%, 435억원을 잃은 C기업은 15%, 921억원의 손실을 입은 D기업은 15% 등이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분조위는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갖고 있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했고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키코 사건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배상책임 가중 사유는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등이다.

경감 사유는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영위해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과 은행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문제는 은행이 이 같은 분조위 조정결정을 수락하느냐하는 여부다. 피해기업은 조정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지만, 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데다, 법적 근거 없이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불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