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조파괴 대응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삼성그룹 노조파괴 규탄 및 에버랜드 어용노조 설립무효 확인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9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조파괴 대응팀이 3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삼성그룹 노조파괴 규탄 및 에버랜드 어용노조 설립무효 확인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9

노조 설립활동 방해 혐의

강경훈 부사장 등 기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노사전략에 따라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결성 움직임이 일자 어용노조를 만들고,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진짜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못하도록 공작했다는 취지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계속 미행하고 감시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 대해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용노조 위원장 역할을 한 임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직원 10여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1명만 벌금 5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그룹 미전실(미래전략실) 노사파트에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 등으로 구축된 보고체계를 활용한 전형적 조직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선진 노사문화처럼 인식됐지만,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헌법에 역행한 노사전략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강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소시효도 지났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사건에서 강 부사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진행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