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13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13일 “탄핵소추안과는 별개로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어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국당은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 65조와 국회법 제130조에 의거해 홍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의장은 발의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조사하게 하거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 요구대로 본회의가 열릴 경우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홍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해야 하고 늦어도 17일 전에는 해당 건을 표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소추안 처리과정에서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따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청와대의 하명으로 국회가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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