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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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손실에 대한 다양한 방안 필요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임신·출산 시에도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업손실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학습권을 보장해 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학생이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돼 학교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됐다. A학생은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도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후 요양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청소년기의 임신·출산은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아 요양기간을 보장해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여성이 9개월간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발생한 여러 신체적인 변화는 분만 후 임신 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산후 약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해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2007년 9월부터 ‘학생 출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교육기관에서 산전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권위는 “학생이 위탁교육기관을 원하지 않고, 일정기간 요양 후 다니던 학교에서 학업 등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며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출산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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