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은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무인 단속 과속카메라 모습.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19.12.13
가은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무인 단속 과속카메라 모습.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19.12.13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지속해서 개선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 천안시가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과속카메라 설치에 54억원을 투입한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2022년까지 관내 149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강화에 나섰다.

천안에는 현재 15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올해 가온초·아름초 등 2개소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총 5개소에서 과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내년부터 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의를 거쳐 2020~2022년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149개소의 과속카메라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2020년 15억원, 2021년 20억원, 2022년 19억원 등 총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고, 현지조사를 거쳐 설치장소와 카메라 대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모든 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안전속도 5030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노란발자국, 음향신호기, 옐로카펫 등 다양한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천안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성해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