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희망자에 제공

사업주 월 8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에서 ‘월 40만원 이하’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는 장애인노동자의 임금 개선을 위해 장려금 제도개편, 재정일자리 등 복지제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직업재활시설은 일반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다.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정부(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자 13명과 함께 전담팀(TF)을 구성해 총 10회의 회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노동자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 등을 최저임금제 적용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9413명으로, 월평균 임금이 40만원에 못 미친다.

고용부는 저임금 장애인노동자의 임금 개선을 위해 장려금 제도를 개편하고, 재정 일자리‧자활사업 연계,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 참여 수당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복지제도 등 이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도 추진된다.

장애인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을 원할 시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월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하게 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이로 인한 소득상승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근로소득 공제 비율도 확대된다.

사업주가 장애인노동자를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경우 월 8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으로 장애인 능력과 수요에 기반을 둔 맞춤형 훈련 및 재활서비스 제공 ▲직업재활시설 평가체계 구축 및 기능 재설계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직업재활시설 회계처리에 복식부기 방식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저임금 장애인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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