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출처: 보배드림)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출처: 보배드림)

대법 “강제추행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피해자 진술 일관성 인정

피고인 진술 오락가락 지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끝내고 일행을 배웅하려고 움직이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지점이 없다고 유죄 판결했다. A씨는 초범이었지만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300만원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이에 A씨 아내가 억울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33만명이나 서명하면서 큰 논란이 됐다.

역차별이라며 남성들이 반발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사건이 성대결로 흐르기도 했다.

식당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하단 게 알려지며 과연 찰나의 시간에 추행이 가능한 지를 놓고도 격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2심에서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오라가락 한 것도 문제가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씨 측은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