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리교 감독회장. ⓒ천지일보 DB
전명구 감리교 감독회장. ⓒ천지일보 DB

원고, 소취하장 제출했다 철회
“부정·금권 발붙이지 못하게”
대법원에 엄중한 판결 요청해
선거·당선무효소송은 진행키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복귀 가능성이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거·당선무효소송을 취하했던 원고의 번복 때문이다.

지난 2016년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고소인 중 한 명인 충청연회 전 감독 이성현 목사는 지난 4일 대법원 상고심만 남은 상태에서 돌연 ‘소 취하장’을 제출했으나, 다시 ‘상고취하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당선무효소송 사건(2019다2895001)은 지난 4일 하루에만 ‘소취하동의서’ 제출, ‘상고취하 철회서’ 제출, ‘사실확인서’ 제출,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등 네 차례 서류 접수 기록이 나오고 있다. 소 취하를 시도했다 취소하고 다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목회자에 의해 3일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도 제기되는 등 ‘4년 전임제’ 실시 이후 감리회의 혼란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번복한 이성현 목사는 소 취하를 철회하면서 법원에 엄중한 판단을 구했다. 이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수많은 소송이 있었지만, 부정선거에 따른 소송이 다 합의로 무마됐고, 법에 따라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도 교회에 이러한 부정선거가 계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 불의와 불법, 부정과 금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판단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5일에는 입장문을 발표해 소 취하와 번복 사유를 공개했다. 이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 측의 계속되는 요청과 대법원 판단이 일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전 감독회장 측근들이 보여주는 불법, 교만, 무지와 막지 때문에 후회와 통한의 마음으로 소 취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김재식 목사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이 목사가 대법원에 소송 자체를 취하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변심으로 하루 만에 2심 판결을 확정짓는 상고취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리교 본부 또한 소송 자체를 취하하는 의미에서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정작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상고취하에 동의하는 서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측의 상고취하서 제출을 받아들여 상고취하로 사건을 종결하는 내용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기재했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다.

결국 소송 당사자들이 의도와 다른 서류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서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은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이날 감리회 본부 직원 예배를 통해 공식 복귀할 예정이었던 전 감독회장의 복귀는 무산됐다.

전 감독회장은 작년 4월 한 차례 직무정지를 당했다 그해 10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복귀했었다. 그러다 올해 7월 고등법원이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 판결을 받아들임으로서 또다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현재 감리교는 전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상태로 공석이다. 이에 감리교는 감독회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있다. 지난 10월 입법의회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진행한 바 있다.

전 감독회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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