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의 증여세가 부당하다면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674억원 중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대한 명의합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증여세 1562억원, 양도소득세 33억원, 종합소득세 78억원 등 총합계 1674억원 중에서 112억원만 적법하다고 봤다.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부당하다고 본 것.
앞서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 SPC를 설립한 후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 중부세무서는 같은 해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13년 12월 중부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7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부분을 포함한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했다. 이 회장이 이후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