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접수 3년 10개월 만에 회부

오는 19일 첫 전원합의기일

‘사법농단’ 사건과도 관련

김선수 대법관은 심리 제외

전교조 소송 대리 맡은 경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건 지난 2016년 2월 5일 접수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고용노농부는 앞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거절하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결정을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건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선 전교조가 모두 패했다. 2014년 6월 1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라는 특수성을 볼 때 기업노조와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 1월 열린 2심도 다르지 않았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로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른 행정규제라고 봤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6년 2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4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전원합의체가 열리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심리를 하게 된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 대리인으로 일한 적이 있어 이번 사건에선 빠진다.

법외노조 소송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른바 ‘사법농단’과도 연관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부에 협조해 상고법원 도입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법관들에게 특정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지도부가 전교조 관련 소송뿐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외노조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 (관련) 내용을 넣어놨으니 협약이 비준되면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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