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갑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본인 씹던 껌 씹으라 하기도

법원 “정신적 고통 준 행위”

회사에도 배상 책임 물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대가리 박아” 등의 폭언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해당 상사와 회사가 직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수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판사는 수입 양주 도매업체의 전 직원 박모씨 등 8명이 전무 A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총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전무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상습적으로 직원들에 폭언을 했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직원들에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고는 옆의 빈 고기판에 던졌고, 다른 한 번은 식사하러 가는 직원에 대고 “판매 목표를 다 하지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으니 여기서 대가리를 박으라”고 고함을 질렀다.

또 회의를 마친 직원에게 “지금 기분이 나쁘니 (내가 씹은) 이 껌을 네가 씹으라”고 반복해서 억지를 부렸다. 욕설을 하면서 일부 성희롱적인 표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직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언행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업무 집행 중이거나 휴게시간,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외형적으로 회사의 사무와 관련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뿐 아니라 회사에게도 피해 배상을 물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