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1

해산비 지원금 60만원→70만원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갑작스런 휴·폐업이나 실직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가구에 최대 6개월 동안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액이 내년 1월부터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발령하고, 내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이 지난해보다 2.94% 오르게 된다. 4인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은 월 119만 4900원에서 월 123만원으로 3만 5000원가량이 인상된다.

아울러 해산비 지원금액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 지원금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 지원기준이 되는 2020년도 중위소득이 2.94% 증가한 점을 반영해 내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이같이 인상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 3536원보다 2.94% 인상된 474만 9174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가출·사망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생긴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빠르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2019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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