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5

국회, 30일까지 청문 절차 완료해야

야권에선 반대… 검증과정 난항 예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늘(1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때문에 이날 추 후보자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행사해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에는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검증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추 후보자 지명에 대해 최근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며 비판했다.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하거나 이로 인해 청문보고서가 30일까지 송부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기 역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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