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정부는 최근 의미 있는 보이스피싱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결제원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의심되는 계좌정보를 금융공동망 시스템으로 잡아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국민, 특히 노인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실제 피해액도 엄청나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작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2017년(2431억원) 대비 82%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피해도 332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피해액의 절반을 넘었다. 피해자도 2017년 3만 919명에서 2018년 4만 8743명으로 58% 증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악성앱도 매달 3000개씩 늘고 현재 3만개에 육박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입찰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활용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에 도입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금융사기 방지산업 육성 등 민간 중심의 금융사기 방지 체계 활성화 방안도 찾을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민간 중심의 정보공유 체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금융사기 방지산업도 활성화 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반 상거래에 금융사기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방지가 어렵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위변조로 인한 사고 등 이용자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에도 1차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식과 책임만을 강조할 뿐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는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 정도에 불과하다.

금융위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활용 체계를 살피고 국내에 도입할 방안을 찾는 것은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의 첫 단추로 의미가 깊다. 정보를 미리 공유하면 예방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극과 같이 신용정보관련 유관기관의 정보는 물론 민간의 정보까지 공유해 금융사기 방지산업과 민간 중심의 금융사기 방지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지난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이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해 금융회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내년 5월 출시 예정이다. 이 서비스에는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공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개별 은행별로 분석해 처리했으나,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계좌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 서비스를 이용해 금융결제원이 전 은행권 정보를 분석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여러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입출금할 때 적발하기 어려웠던 보이스피싱 계좌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금융위의 사기정보 공유체계 구축과 금융사기 의심거래 제공서비스는 사기 금융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혁신금융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참신한 대책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술발전과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도입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금융사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대책과 사후 피해보상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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