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11일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299인 사업장에 최대 1년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주52시간제 관련 보완 대책으로 50~299인 사업장에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조건과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50~299인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 한해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대 6개월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연재해, 재난 등에 국한돼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주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고 초과 근로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예외적으로 초과 근무 시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제를 남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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