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3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하게 변경” 지적

검찰 기록 열람·복사 늦자

“기소 한 달이 됐는데” 비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동양대 총장 위조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 검찰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자 보석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우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 구속사건(추가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9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기소할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했으나, 추가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변경됐다.

범행 장소 역시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거주지로 바뀌었다.

첫 공소장에 공범을 ‘불상자’로 기재한 내용은 딸과 공모했다는 말로 수정됐다.

위조 방법도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것에서 스캔·캡처 등 방식으로 만든 이미지를 붙여 넣어 위조했다고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갔다.

위조 목적도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 제출 목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재판부는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의 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며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번 주까지 하라. (기소) 한달이 지났다”며 “이번 주까지 제대로 안 되면 보석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연루된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건 아니다”라며 “이렇게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면 보석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시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시효의 마감일로 여겨지던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9월 6일을 넘기기 직전인 오후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기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11월 11일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등 14가지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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