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특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민식군 부모님, 통과 직후 심경 밝히기도

여야 쟁점 큰 법안 아니지만 논의 미뤄져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 이후 급물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고 김민호 군의 부모님은 법안 통과직후 기자들과 만나 “힘든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처음에 마음 먹은대로 통과시키려했던 이유는 앞으로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고 설명했다.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오늘도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열린다했다가 안 열리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 힘들었다”며 “국회 사정을 잘 몰라서 국회의원들을 쫒아다니는 부분도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식이법의 골자는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와 아이들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인데 수정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대 중과실이 포함돼야만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것”이라면서 “신호등과 과속카메라를 포함한 안전시설도 포함된 상태로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식군의 어머니는 “민식이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가 평생 해어 나올 수 없겠지만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이 막아질 수 있을거야”라며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당초 ‘민식이법’은 여야 이견이 큰 쟁점법안은 아니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법안 역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군의 부모가 첫 질문자로 지목돼 법안의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민식이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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