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2020년 1월부터 올라간다. 이는 올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연금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렇게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이 상승한다. 민간연금 상품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만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약정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지난해까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국민연금 수급자만 3개월 동안 손해를 보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동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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