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12.10
경찰. ⓒ천지일보 2019.12.10

2020년 2월 6일까지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9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60일간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사고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활용해 신호, 정지선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또한 인천시와 협조해 허용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을 통해 소음과 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기준(105dB)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해 인천시교육청과는 고등학생 대상 이륜차 안전운행 홍보도 진행한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는 현장 단속이 쉽지 않아 단속이 안 된다는 인식가운데 이륜차 사고도 전년 동기간 대비 31.9% 증가(370건→488건, 11월 기준) 했다”며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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