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31일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천지일보 2019.10.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31일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천지일보 2019.10.31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도권과 충북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10일)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올겨울 들어선 이후론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충북 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0일이 짝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전격 제한된다.

수도권의 경우엔 계절관리제에 따라 이미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경차까지 운행 제한에 포함되며 한층 강화된 2부제가 시행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천지일보 2019.12.2
미세먼지. ⓒ천지일보 2019.12.2

수도권과 충북에 있는 석유화학·정제공장이나 시멘트 제조공장 등과 같이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민간사업장 10곳을 비롯해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 등을 통해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의무는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충북 소재 65개 사업장에서도 자체적인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석탄발전 10기는 가동이 정지되며, 41기는 출력 상한 제약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각 시도는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은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을 활용,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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