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과천시 요청… 국토부·경기도 협의 중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과천 등 경기도 일부 대규모 택지지구의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최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높아져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선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갖추려고 전셋집을 찾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천시는 지식정보화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할 때 의무거주 시점을 입주자모집공고가 아닌 택지조성 등 공고 이전 시점으로 당겨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제도에서 의무거주기간 설정 권한은 일반지역의 경우 시·군·구에 있으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선 시·도에 권한이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외에 다른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1순위를 충족하는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현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 있다.

국토부는 전셋값 급등 요인이 청약을 얻기 위한 전입 수요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별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 지역에서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격도 상승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지구 외에 일반지역까지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경기도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전입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기도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