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체불액 17억여원 달해

연장·연차수당 미지급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든 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과 체불금 등이 17억여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21일~11월 15일 사이 해당 조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에도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보수·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노무 관리가 지적돼 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43개소의 기관 중 총 37개소(86%)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32개소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 또는 금액을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9개소는 연차휴가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3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최저임금액 미포함 수당 산입)했으며, 4개 기관은 비정규직에게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감독대상 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 자치단체 등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과 기초자치단체 기관 중 일부 기관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감독 이후에는 감독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기관을 대상으로 노무 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 지도를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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