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제공: 울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18.3.13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제공: 울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18.3.13

“특검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 규명해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의 수사야말로 야당 측과 보수언론의 청부를 받아 진행하는 청부수사이고, 내년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개입 수사”라고 비판했다.

황 청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를 무력화시켰다. 또한 독점적인 기소권으로 토착비리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정에 서있어야 할 토착비리, 부패비리 범죄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되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성실하게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경찰관들은 있지도 않은 하명수사니 선거개입수사니 하는 누명을 쓰고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야당 측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한 의혹제기에 장단 맞추어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불순한 의도로 바라보며 머리속에 그려놓은 틀에 맞추어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사건을 만들어 나가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본디 미리 얼개를 짜놓은 다음 그에 맞추어 여론몰이를 하며 억지로 꿰맞추는데 익숙한 조직이지만 이번만큼은 뜻대로 안될 것”이라고 했다.

황 청장은 또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다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공권력 남용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경찰이 밝히고자 했으나 검찰에 의해 덮여져 버린 토착비리와 고래고기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지난해 3월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송병기 현(現)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청와대 행정관에게 제보했고,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졌던 내용이 최근 검찰 조사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김 전 시장은 측근 비리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받았고 선거에서 낙마하면서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황 청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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