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규모와 이용자수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8년 말 현재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 1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같은 해 가계신용(1535조원)의 0.46% 수준이다. 2017년의 경우 이용금액은 6조 8천억원으로 가계신용(1451조원)의 0.47% 수준이다.

같은 기간 41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0%에 해당된다.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51만 8천명) 대비 10만 8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 소득 200만~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가 49.2%,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전년(26.8%)보다 증가한 41.1%였다. 생산직(29.5%), 자영업(27.2%), 가정주부(22.9%) 등의 순이었으며 남성(51.9%)이 여성(48.1%)보다 비중이 높았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300만원 소득자가 27.3%로 가장 높았으며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에 달했다.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26.7%)과 비슷했다. 대출금리는 최대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 비중이 45%로 전년(50.3%)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지인 소개로 이용하는 경우(82.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광고(10.5%)나 모집인(9.6%) 등을 통한 경우도 있었다. 이용 사유는 대출의 신속·편의성(46.0%)과 대출이용 가능성(45.5%) 때문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1.8%였다. 연령별로는 10~20대(9.8%)와 60세 이상(18.1%)이, 성별로는 여성(16.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13.4%)의 인지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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