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오른쪽). ⓒ천지일보DB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오른쪽). ⓒ천지일보DB

최근 국회 교통위원회서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여객운수법 개정안, 택시와 타다가 상생하는 법안”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최근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 운수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타다 이재웅 대표에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9일 여객 운수법 개정 관련 이재웅 대표의 대응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재웅 대표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 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 코나투스(반반 택시) 등과 같이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 등도 이번 여객 운수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루빨리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고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알다시피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붉은 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타다의 강제배차시스템, 친절 청결 서비스 등 혁신적 요소는 물론 인정한다”면서도 “그렇다고 공유경제나 차량공유서비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렌트 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 시장 잠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타다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입법 취지(관광산업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허가받지 않은 사실상의 유상 운송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타다의 불법성과 불공정 논란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정리하면서도 타다의 혁신적 요소와 서비스를 택시 제도권에 도입하여 혁신 경쟁을 통해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줄이고 택시 산업을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택시운수업의 영역을 확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웅 대표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과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여객 운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택시 산업의 혁신과 재편에 협력해야 한다”며 “타다 측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자사의 이익 추구를 균형 있게 바라봐주시고, 국민을 모시고 혁신적 미래로 가는 모빌리티에 함께 동승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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