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두고 12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이 15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 27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을 15일 선고한다.

이 재판은 1999년 폐암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이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다”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3억 7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 선고에만 7년 남짓 걸렸으며 중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생겨 원고 숫자가 줄었고 지금은 27명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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