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운전면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면허 딴 中 관광객 5300여명

한국면허 신뢰도 떨어져 비판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남아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한국에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이 금지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서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경찰청은 “한국에 관광객으로 와서 운전면허증을 속성으로 딴 중국인 등이 외국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1∼11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5977명으로, 그 중 중국인이 5389명(90.2%)이나 된다.

한국 운전면허를 딴 단기 체류 중국인은 2015년 7822명, 2016년 7213명이었다.

2016년 7월 한중 갈등을 일으킨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로 관광객이 감소했다. 2017년에는 이 수치가 3748명으로 줄었지만, 다시 상승해 지난해 4675명, 올해 1∼11월 5389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한국에 90일 이상 머무르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들은 제외한 수치다.

이처럼 많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중국보다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의무 교육 시간은 총 13시간이다. 이는 중국(63시간)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면허증을 취득한 중국인들이 제3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계속되자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의 운전면허 남발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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