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갑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리점주에 폭언·고가선물요구

해고되자 소송… 法, 원고 패소 판결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 지속 못해”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대리점주들에게 본인이 가진 지위를 이용해 모욕성 발언과 협박 등 ‘갑질’을 한 본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해고된 본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유명 아이스크림 회사의 본사 영업부에서 책임자로 근무했다. 지난해 대리점주들로부터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A씨를 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해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리점주들에게 만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대리점주들과 간 골프 여행에서 욕설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고 골프채와 시계 등 사적 선물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해고 부당’을 이유로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대리점주들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고, 사적 선물을 받는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사유로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리점주들은 회사에 ‘갑질’ 피해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바 있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로 기업의 손해가 현실화할 우려가 높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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