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어린이놀이시설 흡연만 규제
“어린이 안전에는 음주가 더 위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법상 어린이 놀이 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되지만, 음주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 놀이 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네·미끄럼틀·공중놀이기구·회전 놀이기구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기동민·김민기·김부겸·김해영·남인순·박정·백혜련·서영교·윤준호·신창현·정세균·정은혜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선숙, 정의당 이정미,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