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자 보관 의뢰인 김모(31) 씨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김 씨가 불법 인터넷 복권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맡겼을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압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명확해야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돈의 성격과 출처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김 씨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김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또 김 씨 가족을 상대로도 그의 소재와 과거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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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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