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제1399차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렸다.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빗방물이 맺혀 있었다. 이 모습은 마치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과 같았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두고 사죄는 안중애도 없다. 오히려 수출규제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위안부 피해자 김모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제 20명으로 줄었다. 일본의 공식 사과, 법적 배상 없이 할머니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출 수 있을까? 일본의 사죄 없인 할머니들이 눈을 편히 감지 못하실 것 같다. ⓒ천지일보 2019.8.7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빗방물이 맺혀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군 당국이 위안부 피해자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문서가 발견됐다. 이 공문서에는 ‘육군 병사 70명에 대해 1명 정도’ 등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됐다.

6일 일본해신문 보도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문서를 모아온 일본 내각관방은 지난 2017~2018년 동안 2년에 걸쳐 총 23건의 문서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들 중 주중(칭다오) 일본영사관 보고서에 등장한 표현을 보면 ‘육군 측은 병사 70명에 대해 1명 정도의 작부(酌婦)를 요한다’ ‘군용 차량에 편승해 남하한 특수부녀(婦女)’ 등이 기술돼 있다.

또 ‘작부·특수부녀’에 대해 별도 보고서를 통해 ‘창기와 같음’ ‘추업(천한 직업)을 강요하다’라는 설명이 들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안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봤다.

이 매체는 이번 문건들에 대해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정부 대변인) 담화가 인정했던 ‘군의 관여’를 보강하는 자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993년 고노 전 장관은 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고노담화에서는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와함께 위안부 모집에 군이 관여했다는 사실도 역시 인정했다.

이 담화에서는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의 참혹한 것이었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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