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툼 추정 증거…국과수 2차 소견서 신청

(서울=연합뉴스) '만삭 의사 부인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마포경찰서가 고인이 타살됐음을 추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발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마포서 측은 10일 마포구 의사 A(31)씨의 오피스텔 현장을 재검증한 결과 안방 침대에 숨진 아내 박모(29)씨의 혈흔이 묻은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방에 있는 스탠드등의 일부분이 부서진 것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가 안방에서 다투다 박씨를 숨지게 하고 욕조로 시신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증거를 토대로 다음 주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내가 돌연사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고인의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만간 2차 소견서를 받아 재신청 영장에 첨부키로 했다.

영어학원 강사인 박씨는 임신 9개월인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오후 5시께 오피스텔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인의 손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고 시신의 얼굴과 손목 등에 외부 물리력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멍이 발견되자, 지난 4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A씨 측은 "손톱의 DNA는 피부병 때문에 아내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하면서 생겼고, 시신의 멍도 다툼의 결과라고 볼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또 '목 부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국과수 1차 부검 결과에 대해서도 "만삭 임신부의 신체 특성상 넘어지며 목이 압박될 개연성이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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