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조 제조된 것이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조 제조된 것이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오는 9일부터 효릭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출처: 뉴시스)

“사안 중대해 증거인멸 우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받는 코오롱(002020) 그룹 임원 2명이 회계조작·상장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양모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본부장과 권모 코오롱티슈진 전무(CFO)는 지난 5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6일 새벽 1시 15분께 구속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티슈진의 매출액이나 자산을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정황을 포착해 회계 조작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가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모 상무는 구속을 피했다.

한편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후 주가가 폭락해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지난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가까스로 상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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