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5분 ‘파기환송심 양형심리’
‘수동적 뇌물공여’ 내세운 변론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오늘(6일) 열린다. 이 부회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유무죄 판단 심리기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PPT를 적극 활용하면서 사실관계 등 공소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관련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0월 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3차 공판기일에서 양형 심리에 있어 저극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양형에 대한 변론 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1시간20분 정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손 회장은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진행된 ‘한·아세안 CEO 써밋’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 등의 증언을 통해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측에 건넨 뇌물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걸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