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줄여서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인간다운 생활권이란 명칭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 또는 사회권이라 불리는 기본권을 과거에는 생존권적 기본권 또는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 불렀다.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생존이란 원초적인 수준을 넘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면서 의무가 됐다.

헌법에 제31조에서 제1항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면서 이를 어떻게 보장하고 구체화할 것인지, 그리고 개별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제2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명문화됐다.

이 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기초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급부청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생활해야 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을 헌법적 책임으로 인정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목표이면서 국가목표규정이다. 사회적 기본권은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 시작됐지만, 독일은 1949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하지 않았고 단지 사회적 법치국가로서 국민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실현을 국가의 목표 겸 과제로 했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여러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 규범들의 이념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 보장의 이념적 기초이면서 목표로서 개별 사회적 기본권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해석의 지침을 제공한다. 각종의 사회보장입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구체화하는 법이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특정한 내용의 개별적 권리의 보장까지도 포함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적 청구권이라 하여도 그 구체적 실현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실현되며, 헌법에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급부만 요구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으로부터 직접 도출된다고 봤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주관적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의 범위를 물질적 생존의 최소한에 국한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적·보충적 권리로서 어느 영역에서 어느 수준까지 권리의 내용이 확장되는 것은 헌법해석의 개방성에 맡겨져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