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5일 교정시설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19.12.5
전북 남원시가 5일 교정시설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 2019.12.5

남원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 발족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전북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5일 교정시설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과거 경찰서에 존치하는 대용감방에 수감된 미결수들이 1심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수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수용자들의 인권문제 개선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권고함에 따라 남원시는 지난 2015년 시유지인 신생마을을 교정시설 건립 후보지로 제출해 추진하려고 했으나 주변마을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 등 중소도시에서 교정시설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시설로 인식이 개선돼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남원시도 앞서 이·통장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건립에 대한 홍보와 설문조사를 했으며 찬반 의사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이상이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위촉된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는 20명의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됐으며 유치추진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협력·소통해 사업을 추진해나감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남원을 만들고자 한다.

양해춘 위원장은 “최근 교정시설은 과거와 달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이라며 “유치추진위원회를 통해 교정시설이 꼭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500명 규모의 교정시설 13개가 추가로 생기면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법원·검찰의 지원·지청 소재지 중 교정시설(또는 건립 중)이 없는 곳은 전북 남원과 충북 영동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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