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제공: 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 (제공: 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 구정 질문 출석
“올해 안으로 원상회복 통보할 것”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해 예배당을 지은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대법원 판결에도 지하도로 원상복구를 거부, 또다시 공공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4일 서초구의회 본회의 구정 질문에서 사랑의교회 관련 대법원 판결 이행 현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구의원에게 사랑의교회가 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교회가) ‘12월까지 점용 허가가 돼있는데, 점용 허가를 계속해 달라’는 요구서를 보내 왔다”며 “그래서 ‘(원상회복 기간)을 12월 10일까지 연장해 주겠다. 더 이상은 연장해 주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점용 허가는 대법원 판결 즉시 무효가 됐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지금 유효한 상황이 아닌데 왜 신청서를 냈느냐”고 물었다.

조 구청장은 “그런데 또 해 달라고 왔다”며 “보내는 건 사랑의교회 의사니까. 그런 상황임을 보고드린다”고 답했다.

서초구청은 오는 6일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다. 사랑의교회가 답변한 후에도 한 차례 더 회의할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자문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하고 연구해 올해 내로는 명령을 내려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랑의교회 사건은 올해 서초구 10대 뉴스에 들어갈 만한 중대 사안”이라며 “자문위원회 구성과 의사 결정 과정 등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구청장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서초동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영국의 보수 잡지 이코노미스트도 지난달 28일자 보도를 통해 한국교회는 ‘신보다 돈’을 중시하고 유별나게 개신교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17일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의 지하를 불법적으로 점용했다며 지난 2012년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시작 후 주민소송의 대상 여부에 대한 공방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 환송까지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와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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