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지일보 2019.10.17
대법원. ⓒ천지일보 2019.10.17

“노조 과반 동의해도 기존 근로계약 우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사측이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자 김모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약 70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던 중 2014년 6월 사측이 노조 동의를 받아 도입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통지받았다.

김씨는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사는 이를 적용해 2014년 10월~2015년 6월까지는 기본급의 60%, 2015년 7월~2016년 6월(정년 1년 미만)까지는 기본급의 40%를 차등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기존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는 적법하게 동의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시행은 유효하고 김씨에게도 적용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며 “개별 동의가 없는 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임금피크제)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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